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김포공항 주차장은 크게 국내선 주차장과 국제선 주차장으로 나뉘며, 각 주차장은 제1 주차장과 제2 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안내

차량구분

차량구분 안내 표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승합차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되, 자동차 종류별 소형/대형 요금 적용은 위 표를 따름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요금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제선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국제선 지하주차장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제선 주차빌딩

주차요금 국제선 주차빌딩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화물청사

주차요금 화물청사 안내 표
요금체계 시간단위 요금 비고

소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 1,000원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30분 이후

매 15분당 500원 추가

대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 1,200원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30분 이후

매 10분당 400원 추가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증빙 할인율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한국환경공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1,2종 50%

3종 20%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1544-787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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