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주차요금 할인 계산기

김해공항 주차요금은 주차장 종류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김해공항 주차요금

P1, P2 여객주차장

구분 월요일 ~ 목요일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기본 30분 : 9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24시간 : 9,000원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소형 대형
기본 30분 : 9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15,000원 24시간 : 13,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P3 여객(화물)주차장

구분 월요일 ~ 목요일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기본 30분 : 9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24시간 : 5,000원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소형 대형
기본 30분 : 9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24시간 : 7,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 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합니다.
    (문의전화 : 대표번호 : 1661-2626051-974-3718)
  •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주말 및 성수기에는 이용객 과다로 만차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며, 만차 시에는 P1, P2 여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1, P2 여객 주차장 이용 시에는 일반 주차장 요금 적용)
  • 주차장 서비스 타임 시행: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2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차량 구분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버스(승합차)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김해공항 주차요금 할인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무인 신용카드 정산기를 이용하실 때 할인혜택 적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연락바랍니다.

※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DB 자동확인이 안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연락바랍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조건 할인율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2020.04.0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1,2종 : 50%
  • 3종 : 20%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50%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사후할인의 인정

  •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 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 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단, 영수증 분실 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 카드 결제내역 캡쳐 등)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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