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제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은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총 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이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1. **동원 예비군**: 전역 후 1~4년차
– 전쟁이나 비상사태 시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
–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2박 3일의 훈련.
2. **일반 예비군**: 전역 후 5~6년차
– 비상사태 시 주둔지 방어를 담당.
– 동미참훈련과 소집훈련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2일의 훈련.
3. **향방 예비군**: 전역 후 7~8년차
– 지역 방위를 담당.
– 연간 1일의 소집훈련.
예비군 복무 기간 동안의 훈련 시간과 내용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