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집에서 간편하게! (수수료, 영문, 제출용 완벽 가이드)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집에서 간편하게!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일종으로, 특정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며, 과거의 호적등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주요 기재 내용으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혼인일자, 이혼일자, 혼인/이혼 신고일 등)이 포함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신청, 부동산 매매, 비자 신청, 복지 혜택 신청, 자녀의 교육 관련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터넷 발급 준비물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중요합니다.
  • 프린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브라우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발급 절차입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최초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및 본인 확인: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또는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6. 증명서 종류 선택: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7. 증명서 상세 내용 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선택합니다.
  8. 발급 신청 및 출력: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수수료 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에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인터넷 발급은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용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를 특정 기관에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택합니다.
  • 일반/상세 증명서 선택: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일자: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제출 여부: 일부 기관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 방지 바코드 확인: 제출 기관에서는 바코드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나 부모님 대신 제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발급받은 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아요.

A3: 프린터 연결 상태 및 전원을 확인하고,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Q4: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발급받나요?

A4: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이혼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안 나와요.

A5: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혼인 및 이혼 사항만 기재됩니다. 이혼 사실을 포함한 모든 이력을 확인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