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 및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 등 여러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적전산자료조회’를 검색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사편리: 일사편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적전산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으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지적과: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3. 수수료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5. 추가 정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외에도 토지의 이용 현황, 공시지가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오프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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