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주차요금은 주차장 종류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김해공항 주차요금
P1, P2 여객주차장
구분 | 월요일 ~ 목요일 | |
소형 | 대형 | |
1일(24시간)주차시 | 기본 30분 : 9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300원 추가 | 매 10분 : 400원 추가 | |
24시간 : 10,000원 | 24시간 : 9,000원 | |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소형 | 대형 | |
기본 30분 : 9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
매 10분 : 300원 추가 | 매 10분 : 400원 추가 | |
24시간 : 15,000원 | 24시간 : 13,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P3 여객(화물)주차장
구분 | 월요일 ~ 목요일 | |
소형 | 대형 | |
1일(24시간)주차시 | 기본 30분 : 9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300원 추가 | 매 10분 : 400원 추가 | |
24시간 : 7,000원 | 24시간 : 5,000원 | |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소형 | 대형 | |
기본 30분 : 900원 | 기본 30분 : 1,200원 | |
매 10분 : 300원 추가 | 매 10분 : 400원 추가 | |
24시간 : 10,000원 | 24시간 : 7,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 상기 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합니다.
(문의전화 : 대표번호 : 1661-2626, 051-974-3718) -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주말 및 성수기에는 이용객 과다로 만차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며, 만차 시에는 P1, P2 여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1, P2 여객 주차장 이용 시에는 일반 주차장 요금 적용) - 주차장 서비스 타임 시행: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2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차량 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
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김해공항 주차요금 할인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무인 신용카드 정산기를 이용하실 때 할인혜택 적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연락바랍니다.
※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DB 자동확인이 안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연락바랍니다.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조건 | 할인율 |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2020.04.0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다자녀 가정 |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
50% |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사후할인의 인정
-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 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 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단, 영수증 분실 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 카드 결제내역 캡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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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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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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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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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