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차장은 크게 국내선 주차장과 국제선 주차장으로 나뉘며, 각 주차장은 제1 주차장과 제2 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안내
차량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
승용차 |
전차량 |
– |
승합차 |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되, 자동차 종류별 소형/대형 요금 적용은 위 표를 따름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
1일(24시간) 주차시 |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지하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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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24시간) 주차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주차빌딩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
1일(24시간) 주차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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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화물청사
요금체계 | 시간단위 | 요금 | 비고 |
---|---|---|---|
소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000원 |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
30분 이후 |
매 15분당 500원 추가 |
||
대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200원 |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
30분 이후 |
매 10분당 400원 추가 |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다자녀 가정 |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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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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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
한국환경공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2종 50% |
3종 20% |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1544-7877)로 연락바랍니다.